2011년 달라지는 것들- 어린이집, 보육료 기타등등 ▣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▣ 2010년까지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제금액(1인당 150만원)에 더하여 추가로 연 50만원을,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.. 카테고리 없음 2011.01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