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달라지는 것들- 어린이집, 보육료 기타등등
▣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▣
2010년까지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제금액(1인당 150만원)에 더하여 추가로 연 50만원을,
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
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,
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▣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▣
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
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
또한 신혼부부가 근로자.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2,000만원에서 3,000만원으로,
근로자.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,000만원에서 3,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.
∙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근로자.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적용중인 0.5%p 우대금리(5.2%→4.7%)
외에 내년부터 추가로 0.5%p 인하된(4.7%→4.2%)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시행일 : 2011.3.31
▣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▣
‣ 추진배경 : 중증환자, 신생아,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
‣ 주요내용
①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(30만원→40만원)
②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
③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
④ 장루.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
⑤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
⑥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
⑦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
⑧ 최신 암수술 급여화
* 시행일 : 2011년
▣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▣
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
차상위 계층(24,450명)까지 확대됩니다.
-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,
연령별 총 9회(일반건강검진 6회, 구강검진 3회)를 실시합니다.
- ’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 지 정밀하게 검진을
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-치료연계를 통해
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.
∙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재활치료를
받으실 수 있습니다.
*기초생활수급자 월22만원, 차상위 계층 월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
구 분 |
종 전 |
달라지는 내용 |
관련 법규 (시행일) |
관계 부서 |
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 확진비 |
○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 영유아 |
○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 - 추가 지원인원 : 24,450명
☞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|
건강검진 사업안내 (’11.1.1) |
보건복지부 암정책과 (02-2023-7564) |
▣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▣
∙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(기초 270만원)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, 인공수정시술비는
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.
∙ ’11년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회당 150만원(기초 270만원)에서 180만원(기초 300만원)으로 확대하고,
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(단,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)로 확대 됩니다.
구 분 |
종 전 |
달라지는 내용 |
관련 법규 (시행일) |
관계 부서 |
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|
○ (일반) 회당 150만원 범위내 지원 ○ (기초) 회당 270만원 범위내 지원 ○ 3회까지 지원 |
○ (일반) 회당 180만원 범위내 지원 ○ (기초) 회당 300만원 범위내 지원 ○ 4회까지 지원 * 단,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내 지원 |
모자보건법 (’09.1.7) |
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(02-2023-7532) |
▣ 양육수당 지원 확대 ▣
∙ -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고
있습니다.
∙ - ’11년 3.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이하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20~10만원을 지원
하겠습니다
※ 12개월 미만:월20만원 지원, 24개월 미만:월15만원 지원, 36개월 미만:월10만원 지원
▣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▣
∙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% 이하에서
70%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.
- ’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으나,
’11년에는 450만원(잠정)인 가구까지 전액지원을 받게 됩니다.
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%를 감액, 75%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
낮은 소득의 25%를 감액하였던 ’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.
∙ 또한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.
▣ 지원내용 : 소득하위 70%이하,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
(0세 394천원, 1세 347천원, 2세 286천원, 3세 197천원, 4세∼5세 177천원)
※ 장애아, 다문화아동 :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지원(394천원)
※ 맞벌이가구 : 부부 합산소득만 75% 반영시 소득인정액이 450만원(잠정) 이하이면 전액지원
▣ 신청절차 : 자녀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→ 아이사랑카드(보육전자바우처카드) 발급
→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
※ 신청 시 필요서류
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, ②소득재산신고서, ③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
제공(변경) 신청서, ④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(활용) 동의서, ⑤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
구 분 |
종 전 |
달라지는 내용 |
관련 법규 (시행일) |
관계 부서 | |||
만0-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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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소득하위 50%이하(4인가구 소득인정액 258만원)이면 정부 지원 기준액의 100% 지원, 하위60%이하(339만원)이면 60% 지원, 하위 70% 이하(436만원)이면 30% 지원 * 전액지원 단가 - 0세 : 383천원 - 1세 : 337천원 - 2세 : 278천원 - 3세 : 191천원 - 4세 : 172천원 |
○ 소득하위 70%이하(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)이면 보육료 전액지원
* 전액지원 단가 - 0세 : 394천원 - 1세 : 347천원 - 2세 : 286천원 - 3세 : 197천원 - 4세 : 177천원 |
「2011 보육사업안내」 (’11.3.1) |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(02-2023-8933) |
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|
○ 소득인정액 산정시 낮은소득은 25%를 감액, 75%만 반영하여 소득구간이 이동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|
○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%를 감액, 75%만 반영하여 소득하위70%이하(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)인 가구에 대해 지원 |
「2011 보육사업안내」 (’11.3.1) |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(02-2023-8933) |
▣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▣
∙ 현재 지원 대상인 0세아 아동 맞벌이,취업한 부모 가구 중 소득하위 50%이하 가구는 전체 맞벌이 가구의 15%에 불과,
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.
※ 0세아 아동 맞벌이·취업한 부모 가구 중 소득하위 50%이하 가구 15%, 50∼60%이하 가구 9%, 60∼70%이하 가구 12%,
70%초과 64% 따라서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서비스 수요 충족 및 서민,중산층 취업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
보다 확대된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영아 종일 돌봄 지원확대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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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지원대상 확대 -(현행)영.유아 가구소득 하위 50%이하 ⇨ (변경) 영․유아 가구소득 하위 70%이하 (단위 : 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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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'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' 운영 ▣
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.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.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, 초등학생을 대상으로
하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(오전 6시30분~오후 10시 운영, 조식/석식 제공)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- 현재,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은 유치원 9.7%, 초등학교 아침돌봄 0.8%,
초등학교 저녁 돌봄은 26%로 맞벌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∙-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확대하여 '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및 맞벌이
가정 학생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.
* 이용장소 : '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'로 지정된 학교의 돌봄교실
* 이용료는 무료이나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경우, 식비 관련 수익자 부담이 있을 수 있음.
* 문의 : 서울시교육청 02-3999-357
▣ 유아학비 지원 ▣
- 2011년 유아학비 지원이 만5세와 동일하게 만3.4세도 소득하위 70%이하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되는
것으로 전면 확대됩니다.
-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현행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%를 차감하여 산정하던 것을 부부
합산소득의 25%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.
-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0년 지원 금액의 3%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.
- 2011년 유아학비 지원확대로 인해 총6,232억 원 예산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(지방비 지원)
-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☞ 만3.4세 유아학비 지원 소득하위 50%→70%로 지원대상 확대
* 지원단가 : 국.공립 59,000원, 사립(만4.5세) 177,000원 (만3세) 197,000원
* 시행일 : 2011.3.1